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사유]-사례-의부증- 法, "이혼소송 중 근거없는 의혹 제기, 위자료 지급해야"한다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2 | 조회:4,77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사례-의부증- 法, "이혼소송 중 근거없는 의혹 제기, 위자료 지급해야"한다는 사례

사생아, 의부증…근거없는 의혹 제기한 남편, 부인에게 2천만원 지급 판결 

부인이 결혼 전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남편이 제기한 의혹들을 사실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다. 

2009년 이혼 소송을 겪으며 조정을 거쳐 별거만 하고 일부 재산을 나눠 갖기로 한 A씨와 B씨 부부. 

하지만 재산 분할 이후 변심한 남편 A씨는 2011년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학력을 속이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의부증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별거 상태로 이어지던 혼인 관계마저 망가뜨렸다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와 B씨의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의혹을 강변하며 이혼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