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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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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드합4060_이혼_및_위자료.pdf (2.2M) [0] DATE : 2014-10-10 11:44:32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060 이혼 및 위자료

서 을 가 정 법 원
저| 3 부
판 결
사 건 2012드합4060(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드합14128(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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