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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상속지식-상속재산의 분할 단계(순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16 | 조회: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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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상속지식-상속재산의 분할 단계(순서)

1. 사망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2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거칩니다(제1013조). 물론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하고 분할 되는 몫은 반드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공동상속인에는 태아도 포함되므로(제1000조) 태아가 있으면, 출생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태아의 출생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태아의 출생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여부나 분할방법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그렇지만 우선 이에 앞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1항의 경우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당하면  유류분 반환청구, 2항의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다.의경우는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됩니다.
 
다만, 위 권리는 시효로 소멸 할 수있으나 상속재산이 아버지(피상속인)명의로 있는 한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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