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망]-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질문 : [외국인사망]-미국인인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