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유언공증 후 유증이 진행되면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질문 : [등기비용]-유언공증 후 유증이 진행되면 등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액과 유언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경우에 맞게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할 등록세 및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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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교육세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액의 0.8% (농지의 경우는 0.3%) |
등록세의 20% |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증여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액의 1.5% |
등록세의 20% |
▣유증목적물이 주택인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 시가표준액 |
매입율(특별시.광역시) |
매입율(기타 지역) |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8% |
1.4% |
|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2.8% |
2.5% |
| 1억 5천만원 이상 |
4.2% |
3.9% |
* 시가표준액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매입면제
▣시가표준액에 따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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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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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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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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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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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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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5만원 |
35만원 |
* 1억원 이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 부동산 당 14,000원(전자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