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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특별수익자도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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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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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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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특별수익자도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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