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상속분산정-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기여분]-상속분산정-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또는 조정ㆍ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및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즉 기여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합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