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8-15 | 조회:3,30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질문: [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개시 10년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①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丙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乙이 아버지 丙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② 그러므로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③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보아 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회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