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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26 | 조회: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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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속재산평가]-시가-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
 
○ 토지: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일반건물: 일반건물은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 조정률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 주택: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으로 평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현재의 프리미엄)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추가부담금+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상당액)
-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상당액)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각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2009.4.23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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