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채무과다]-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0-22 | 조회:5,46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채무과다]-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채무과다]-부나 모의 채무가 너무 많은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사망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