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2-25 | 조회:6,4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질문 :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에 망인가 남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행위 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기 신청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의 처분행위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타당하며, 이유는 같은조 3호에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의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관련판례(아래 클릭하시면 판례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vtype=pc&bo_table=B40&wr_id=130

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울고법 67나2494 손해배상)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wr_id=408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