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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24 | 조회: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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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대법원 2006.9.8.선고 2006다 26694판결
 
[판결요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999조 2항은 그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의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 상속인은 더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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