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판례-보증금-하도급채권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하였으나, 보증책임이 있는 분양계약이라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 39565 보증금
【원고,피상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000)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000)
○ 하도급채권으로 분양대금을 충당하였으나, 보증책임이 있는 분양계약이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는 무주택자로서 총분양대금 132백만원 중 53백만원 납입하였고, 계약금 10백만원은 자기앞 수표로, 중도금은 목재대금으로 갈음하되, 매월 목재대금 지급기일 중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음 =>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입금표를 발급 받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입금내역표에 기재토록 함 => 분양가는 132백만원에 불과하나 목재대금은 456백만원에 이르고 목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발행한 어음들은 대부분 결재기일에 결재되었음 => 사업주체는 ‘95.11.23.경 중도금 13백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음 => 사업주체의 대물현황표상 대물로 분류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물변제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택을 구입할 의사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