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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24 | 조회: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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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용어설명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관련 법률용어 

분할채권관계, 채권, 급부, 물건 



분할채권관계

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권리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주체
인
자연인 · 법인
능력
권리능력 · 행위능력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주소
부재 · 실종
권리의 객체
물건
동산 · 부동산 · 과실
법률요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수령능력 · 도달주의
대리
본인 · 대리인 · 현명주의 · 표현대리 · 무권대리
종류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부관
기한 · 기간
효력
무효 · 추인 · 취소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 감정의 표시 · 사실행위
법정법률요건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시효
소멸시효 · 취득시효 · 제척기간
물권
공시
점유 · 인도 · 등기
소유권
공동소유 (공유 · 합유 · 총유) · 상린관계 · 선의취득 · 가공
점유권
점유보조자 · 준점유
용익물권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채권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가분채권 · 불가분채권 · 불가분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채권의 효력
강제이행 · 손해배상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채권의 양도
지명채권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채권의 소멸
변제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 하자담보책임
전형계약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친족
혼인 · 이혼 · 자의 성과 본 · 가 (폐지) · 부모와 자 (친자 · 인지 · 양자) · 친권 · 후견 · 부양 · 친족회
상속
유언 ·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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