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FAQ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3 | 조회:4,8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행정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