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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차보증금-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9 | 조회: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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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임차보증금-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00년 1월에 2억원에 1년 계약 후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가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정 법률상담소에 상기건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임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상의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고 계셔다면 권원이 없이도 의뢰 가능 하시고,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도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이시면 추심의뢰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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