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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임대차의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2 | 조회: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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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임대차의 경우)

질 문 : 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를 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의무와 선관의무를 지는데 선관의무라 함은 임차인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대차종료를 집행원인으로 하여도 좋고 소유권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를 하면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강제로 수취하여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행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89조;제654조;제615조,민사집행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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