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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2 | 조회: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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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따라서 위탁한 자가 보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관자는 그 고추의 변질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질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61조;제400조

참조판례 : 96다56313,94다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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