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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주장할 경우 불이익여부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0-11 | 조회: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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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주장할 경우 불이익여부

질문: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원이 인정하는 다른 날짜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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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써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8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대법원 1995.8.25. 94다35886).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기산점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여야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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