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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원보증-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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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원보증-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질 문 : 서울시의 청소차를 운전하는 자가 경과실로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는데 그 후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게 신원보증서를 독립적인 손해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 변 :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해 설 : 신원본인이 그 직무상 귀책사유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 신원보증인도 그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채무가 존재하여야만 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가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국가배상법상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경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 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그 결과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없게 됩니다.

참조법령 : 신원보증법 제2조-제8조,민법 제428조

참조판례 : 79다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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