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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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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례는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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