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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선행압류, 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2 | 조회: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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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선행압류, 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질문: 회사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소속직원의 급여에 순서에 따라 ①가압류 ②압류 및 전부 ③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이후 ①번 가압류가 취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경우 ②번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당시 선 가압류가 있었다면 전부의 효력은 없음. 선가압류가 취하되었다고 하여 전부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급여 담당자로서는 압류전부의 효력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압류의 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사유신고시 선행 가압류가 취하되었다는 취하통지서도 함께 첨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III권 402쪽(집행의 경함),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윤경 저) 458쪽(선행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전부명령의 유효여부), 민집 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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