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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집행에 배당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2 | 조회: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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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집행에 배당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중이다. 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건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데 여기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현재 소송진행중이고, 설사 판결을 빨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승소판결을 가지고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판결선고 후 유체동산 매각기일 이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에만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진행이 빠르므로 판결선고전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빨리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실에 접수하여야 할 것이나 가압류신청 또한 매각기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등 : 민사집행실무 제III권 248쪽(압류의 경합), 256쪽(배당요구), 민집 215조, 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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