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10-20 | 조회:7,43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멸시효]-현금보관증 채권 소멸기간?

질문:

수고하십니다. 문의를 드립니다.
현금 2천만원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받고 기간네에 갚지를 않아서 2천만원에 대한 공증을 부부 두사람
이름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공증받을시 갚겠다는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공증기간은 유효 기간이 있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소멸기간은 10년입니다. 공증이든 차용증이든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공증서류를 근거로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여
경매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채권회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