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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21 | 조회: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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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

질문: [채권]-채무와 사기죄 고소에 대한 질문

제가 한 3년전에 대구 중구청옆에 식당하는 사람에게 인테리어 목록으로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채무에 맞는 서류는 다있고요. 채무자 부모님도 보증도 서고 보증서류도 다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가게가 정리되면 돈 일부라도 갚게다고 하더니, 며일전에 가게로 전화해보니 주인도 바끼고
연락처도 다바끼고 집도 이사가고 엄네요.. 어떻게해야하는거죠? 집이라도 알면 찾아가겠으나 전주소 연락처는
다 바낀 상태라 암것도 하지 못하고잇네요 .. 도와주세요 이런 나쁜사람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가 ?
3년동안 돈받은 액수는 백만원도 안됩니다



답변: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차용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받아서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람을 찾아야만 해결책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다.

또한, 변제할 의사가 없이 차용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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