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따로 호수가 나와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