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인이 임대세입자에게 강제퇴거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컴맹이고 많은 지식이 없어 이렇게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희 아파트엔 100가구가 넘는 임대세입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제가 살고있는 이곳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 마땅히 갈많한 곳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구요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저희 집주인인 임대업자가 100채 넘게 이아프트를 사신거 같아요
2년 전세이고 계약당시 년 5~10%정도 매년 오를거라고 중개업자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살고 세입자들 모두가 계약일이 틀립니다. 전 아직 1년정도가 남았지만 곧 계약이 끝나는 집들이 여러있어여
1층과 15층은 6천에서 6천 9백정도구요 그외 다른층들은 7200에 살고있습니다.
처음엔 임대업자가 1억 2천에 임대를 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계약이 끝나면 모두들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계약은 없다고 합니다. 현제가 살고있는 이곳이 모든 아파트들이2~5천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건 넘 터무니 없는 가격아닙니까? 답답하고 화나구요 임대업자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막무가내로 화만내시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는데.. 힘없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강제퇴거를 시키려면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먼저 건물명도소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수 있는 말은 일단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절차를 밟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하고 그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에서 판사님이 조정을 하여 보증금을 일부 증액하여 그대로 거주하게 해 주실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질수 있으니 다른곳에 살집을 알아 보셔도 되구요.
또한 소송이 종결될 즈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원고(임대인)가 패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