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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09 | 조회: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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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요

질문:

갑 주식회사는 회사직원들의 기숙사 사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이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갑 회사임) 갑 회사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하도록 해 두었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 7236 판결).

따라서 갑 주식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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