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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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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제 목 : 임차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옥소유자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퇴거신고와 임대차의 대항력

질 문 : 임대인에 의해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퇴거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 설 : 예를 들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익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 몰래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만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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