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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26 | 조회: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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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① 저는 甲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영업도 너무 안되므로 위 임차건물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갈 계획입니다.


②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영업도 잘 안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야만 하는지요? 


③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임차인이 사업장을 옮기는 등으로 건물을 비워주고자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당해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해 둠으로써 임차건물의 경매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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