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임대차]-경락기일-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4 | 조회:2,81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임대차]-경락기일-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