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회수-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질문: 개인 임차 보증금 반환 회수를 위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00년 1월에 2억원에 1년 계약 후 거주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가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정 법률상담소에 상기건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임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상의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고 계셔다면 권원이 없이도 의뢰 가능 하시고,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도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이시면 추심의뢰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