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임대차소송]-저당권,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0-19 | 조회:3,52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임대차소송]-저당권,임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질 문 : 임차권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권과 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당일부터 대항력을 갖는게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날 마침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권과 저당권은 동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