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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임대차소송-토지임대 사용료 월세청구 질문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20 | 조회: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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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임대차소송-토지임대 사용료 월세청구 질문

질문:

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2개의 지분(A,B)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지분자가 그 땅에 묘목을 듬성듬성 심으셨어요
B지분자가 2003년도에 지분을 C에게 넘기셨죠.
물론 당시 묘목이 있다는건 아시고 넘어가셨죠.


1. 현제 C지분자는 그 땅은 자기의 땅도 되니 묘목을 심은 땅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하싶니다.
갑작스럽지만.. 조사해본 결과 10년까지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땅 시세의 1/3 가격으로요..
A지분자는 토지 사용료를 드려야 하는걸까요?
만약 토지사용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2. C지분자는 2003년 12월 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하여
5백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용계획은 농업용(시설재배). 시설재배미설치에 대한 과태료죠.
2007년 도에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날라와서 A씨와 대화할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상의할 수 없어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과태료 지급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요?
그래서 2010년 9월 과태료과 토지 사용료에 대한 편지가 도착한겁니다.
A씨로서는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할까요?



답변:


1. A는 C와 공유지분 소유 관계이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C의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판사의 재량에 따라 또한 당사자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공시송달도 가능한 것이므로
A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과태료 전액을 C가 우선 부담했다면 A의 책임 사항을 물어 그에 따른 비율안분 상당의 금액을 청구 해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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