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29 | 조회:4,9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니,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라고 되어 있군요.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 할머니가 지방의 한 산골에서 40여년(추정)전부터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살고 계시는데, 요즘 그 일대가 개발 소식이 들려 오는 모양입니다.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토지등기는 약 30년전에 타인(중종)의 소유로 되어 있고,
할머니는 토지 등기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사셨던 듯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군요. (무허가 건물?)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등기를 하여야만 하는 건가요?
등기를 해야 한다면 현 토지 소유자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등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집도 같이 등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고 있는데 쉽게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답변:

점유취득 소송진행시 정확한 판단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전에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꼭 짚어야 하는 것만 기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0년전 건물을 짓을시 남의땅인것을 알고 지었느냐, 또 매년 도지(토지사용료)를 내는냐에따라 결론이 달라짐니다.

2. 토지주가 30년전 등기를 한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 바뀐것인지?

3. 건물등기를 하려면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4. 만일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하고, 

재판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재판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읍니다.
가능하시면 관련 자료 일체를 가지고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