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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민사조정에서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의 절차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1 | 조회: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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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민사조정에서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의 절차
 
질문: [본안소송]-민사조정에서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의 절차
 
민사조정사건에서 본안소송으로 이행, 복귀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인지의 추가첩부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의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기일지정

조정신청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수소법원은 신청인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일지정 등에서 배려합니다.

3. 조정절차에서의 진술, 증거조사의 소송절차에서의 원용 여부

(1)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므로, 소송복귀후 준비서면 등을 다시 진술하여야 합니다.

(2)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조정절차에서의 간이감정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새로운 증거조사절차를 거쳐야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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