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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가처분(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8 | 조회: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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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가처분(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가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가처분(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일탈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함께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상회복청구 또는 가액배상청구를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권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권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채권자는 사해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또는 가액배상) 청구를 하면서 보전처분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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