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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8-03-06 | 조회: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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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질문 : [상가임대차기간]-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했을 때 3년동안 더 장사를 할 수가 있나요? 

건물주와 상가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였는데 3년 더 장사를 할 수가 없나요?
상가임대차 보호범에 5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3년 더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이 정한 대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규정이며, 편면적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임법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은 향후 2년이 되기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나면 다시 위와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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