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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2-13 | 조회: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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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000

【피고, 상고인】  000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이    유】 

피고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다가, 그 담당법관인 박정근을 기피신청한 사실은 대법원 65마 899 사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위의 기피신청은 이 사건의 제1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이루어진 사실이 뚜렷하므로, 위의 박정근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에 좇아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결과, 기피를 당한 박정근 이외의 다른 법관이 항소심리에 관여하여 원판결을 선고하였으니 항소심이 판사 박정근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1심 변론 종결이후에 있었다하여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뒤에 속하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일 것은 없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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