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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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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판례-【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재판전문】1998. 5. 30. 98그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등


【특별항고인】  유00

【원심결정】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8. 1. 12.자 97카기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사망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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