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1-07 | 조회:2,95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30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 판결의 요지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원고)가 수십 년 동안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다른 통행로로 공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종래 통행로에 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종래의 통행로로 다니는 것이 피고에게 손해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래의 통행로에 대한 민법상의 주위통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통행로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라고 명한 판결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