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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14 | 조회: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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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4.22. 자 95마320 결정 【낙찰허결정】

[공1995.6.1.(993),1936]

【판시사항】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제633조 제1호 ,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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