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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왔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3-03 | 조회: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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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판례-법정지상권 성립 및 양도인의 임대인 지위-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왔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5.23. 선고 93다47318 판결 【건물명도등】

[공1995.7.1.(995),2218]

【판시사항】

가. 지상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왔 신탁한 토지소유자가 민법제33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던 중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만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사람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또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왔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왔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양도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366조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1991.5.28. 선고 91다7200 판결(공1991,1757), 1993.6.25. 선고 92다20330 판결(공1993하,2098) / 나.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공1989,1746),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2293), 1994.3.11. 선고 93다29648 판결(공1994상,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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