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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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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연후의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 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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