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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8 | 조회: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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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전현정 부장판사)는 6일 가평 호명호수에 거북이 모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맡았던 W사가 하청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내구력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납품,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구조물 인양비용과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70%인 1억1천2760만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구력을 갖춘 구조물을 제작하기에 계약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출 의무가 있다"며 "다만 구조물 제작을 위한 원고와 협의 과정에서 구조물의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 점 등 구조물 파손의 책임이 원고에게도 일부 있는 만큼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사는 2009년 10월 경기도 가평군 호명호수에 물 위에 떠다니는 거북이 모양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태양광발전설비는 직접 제적하고 구조물은 S사에 1억1천550만원에 하청을 줘 제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10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이 구조물이 침몰하자 W사는 S사를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인양비용과 제작비용 등 손해액 1억6천108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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