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18
|
조회:3,952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양형기준]-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영업적 또는 조직적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소극적 목적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적극적 목적 |
6월 ~ 1년6월 |
8월 ~ 2년 |
1년6월 ~ 2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ㆍ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ㆍ진지한 반성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ㆍ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ㆍ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ㆍ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