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법률자료
[형사지식]-약식절차, 약식명령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4,417
게시물 출력
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
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
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
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지식]-약식절차, 약식명령
약식절차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 부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
(02-587-1252)
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