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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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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46조
 

3. 등록절차
 
- 성범죄자가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제출
(최초 30일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사진은 경찰관서에서 직접촬영)
 
- 신상정보 등록(법무부)
 
- 공개 및 고지대상자 정보 송부(법무부 - 여성가족부)
 
- 공개 및 고지 집행(여성가족부) 

 
4. 등록정보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5. 등록기간
 
- 등록일로부터 20년간 

 
6. 벌칙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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