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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8 | 조회: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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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윤간,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담뱃불, 바늘, 몽둥이 등 도구 사용해 피해자 신체 침해, 음모를 뽑거나 성기속에 이물질 삽입행위,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계단, 승강기 등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 피해자 유인 또는 장소서 범행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더라도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취상태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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