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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삼진아웃)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13 | 조회: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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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 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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